서식 2

[출처: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우리회사도 지원할 수 있는건가?-지원신청 해봐야되는데... ㅠ

우리회사는 5-49인 사이의 사업장이라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이다. 직원분이 이런게 있다면서 신청해보라고 알려줬는데... 으으... 돈준다는데 받아야되는데 서류준비하기 귀찮다... 나는 생각해보니 저번주에도 52시간 초과 근무를 했는데 이것참.. 신청가능한거 아닌가 ? 인당 12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 추가근무를 한다고해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있으니.. 나 나쁜회사에 다니는것같네... ) 근태자료도 딱히 본인이 엑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것 밖에 없는데.. 그런것도 인정을 해주는건지.. 뭔가 막 하는 회사는 결국.. 못받는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또 아닌가보다 [근태자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

자료집 2021.02.04

[출처 : 국세청]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코로나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08의4]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한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재사헙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

자료집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