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5-49인 사이의 사업장이라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이다.
직원분이 이런게 있다면서 신청해보라고 알려줬는데...
으으...
돈준다는데 받아야되는데 서류준비하기 귀찮다...
나는 생각해보니 저번주에도 52시간 초과 근무를 했는데 이것참.. 신청가능한거 아닌가 ?
인당 12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 추가근무를 한다고해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있으니.. 나 나쁜회사에 다니는것같네... )
근태자료도 딱히 본인이 엑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것 밖에 없는데..
그런것도 인정을 해주는건지..
뭔가 막 하는 회사는 결국.. 못받는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또 아닌가보다
[근태자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
(연장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有) 인정]
어쨋든 52시간 초과하는 직원을 52시간 초과하지않게 하면 120만원 준다니
안하면 바보인것 같아서 신청은 해야겠고...
잘 알아보고 해야지
혹시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곧 근로 조건이 좋아지길 바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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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배경)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현장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지원방식)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신청대상 및 요건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이하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이하 “조기단축완료”] 했을 것 ① 5~299인 기업일 것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③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
<Ⅰ유형>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 공고일 이전 2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공고일 이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지급신청일 이전 1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경우
대상기업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
조기단축조치 |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 無) |
신청기간 |
|
참여신청 |
지급신청 |
||||
5~49인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20.11.1~’20.12.31.) |
공고일부터 조기단축 완료 판단기간전 (’21.1.25.~4.30.) |
’21.5.1.~5.31. (1개월)
|
’21.2.1.~2.28. (1개월) |
’21.6.1.~6.30. (1개월) |
<Ⅱ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 주52시간제 도입(’18.3.20) 이후 공고일 이전에(50~299인은 법정시행일인 ’20.1.1. 이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
대상기업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
조기단축조치 |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 無) |
지급신청 |
50~299인 |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
‘18.3.20.~’19.12.31. |
’20.1.1.~’21.5.31. |
’21.6.1.~6.30. (1개월) |
5~49인 |
‘18.3.20.~’21.1.24. |
’21.5.1.~5.31. |
* 조기단축조치일이 ’19.12.16.이라면 ’19.10.1.~’19.11.30. 기간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을 것
◇ (Ⅰ유형)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21.2월)한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을 하면 됨 ◇ (Ⅱ유형)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을 하면 됨 |
3. 지원대상 등 판단기준
<1>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준용)
○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Ⅰ유형: (5~49인)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Ⅱ유형: (50~299인) 법시행일 이전 1개월(’19.12.1~12.31), (5~49인)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2> 주52시간 초과자 확인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
*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번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으로 봄
○초과자 유무는주별 근태자료,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근로시간 증빙 관련 유의사항>
근로시간 증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근로자 서명 有)도 인정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3> 조기단축조치 시행
○“조기단축조치”는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휴가 활성화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시행
* 조기단축조치의 구체적인 예시와 증빙자료는 참여신청서 첨부1의 별첨1 또는 지급신청서 첨부2의 별첨2에서 확인 가능
○조기단축조치 시행 시점은 조기단축조치 증빙자료에 적힌 날짜를 통해 확인하되,
- 각 유형별(Ⅰ또는Ⅱ) 및 규모별 “조기단축조치 시행기간” 중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해야 함
<4> 조기단축완료 여부 판단
○“조기단축완료”는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동안 기업 내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수가 0명”인 경우를 의미
○조기단축완료 여부는 아래 유형별 확인기간과 근태자료 등을 통해 확인
구분 |
대상기업 |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및 판단자료 |
확인대상 |
(Ⅰ유형) |
5~49인 |
’21.5.1.~5.31. (’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
모든 근로자 |
(Ⅱ유형) |
50~299인 |
’20.1.1~’21.5.31. (’20.1월분~’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
모든 근로자 |
5~49인 |
’21.5.1.~5.31. (’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
<5> 지원금 산정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었으나,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0명이 된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금 규모는 “주52기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중에서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만료일(’21.5.3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수(50명한도)×120만원으로 산정
* (예시) 근로자수 40명인 기업에서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20명이며, 그 20명 중에서 ’20.5.31. 현재 15명이 재직하고 있다면 15명×120만원 = 1,800만원
<6> 지원제외 근로자․업종․사업주,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첨부 3-4-1참조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Ⅰ유형에 한함
○ (신청기간) ’21.2.1.~ 2.28.(1개월간)
○ (신청서) “노동시간조기단축정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첨부1
<2>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Ⅰ유형,Ⅱ유형
○ (신청기간) ’21.6.1.~ 6.30.(1개월간)
○ (신청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첨부2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첨부2 별첨1 참조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법) 사업 참여 신청서(Ⅰ유형의 경우) 첨부1 또는 지급신청서(Ⅰ‧Ⅱ유형 모두) 첨부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접수처)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에서 접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담당자가 속한 근로감독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5. 기타 안내
○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지방노동관서 신청 및 처리 업무담당자 현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41)
□ 유의사항
가. 참여‧지급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 및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일시 지급(50명 한도로 지원) 다. 다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남아있는 경우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서식은 아래의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에 있음.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
지원금 지급신청 시 증빙자료
구분 |
증빙서류 |
대상기간 |
||
유형 |
상시근로자수 |
요건 |
||
Ⅰ유형
|
5~49인 |
①상시 근로자 수 |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
’20.12.25.~‘21.1.24. |
②초과자 수 확인 |
‣근태자료 ‣임금대장 |
’20.11.1.~‘20.12.31. |
||
③조기단축조치 |
‣지급 신청서 별첨2 |
’21.1.25.~‘21.4.30. |
||
④조기단축완료 |
‣근태자료 ‣임금대장 |
’21.5.1.~‘21.5.31. |
||
⑤지원대상근로자 |
‣근로자명부 |
‘21.5.31. 현재 |
||
Ⅱ유형 |
50~299인 |
①상시 근로자 수 |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
’19.12.1.~‘19.12.31. |
②초과자 수 확인 |
‣근태자료 ‣임금대장 |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
||
③조기단축조치 |
‣지급 신청서 별첨2 |
’18.3.20.~‘19.12.31. (기간 중에 시행한 조치) |
||
④조기단축완료 |
‣근태자료 ‣임금대장 |
’20.1.1.~‘21.5.31. |
||
⑤지원대상근로자 |
‣근로자명부 |
‘21.5.31. 현재 |
||
5~49인 |
①상시 근로자 수 |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
’20.12.25.~‘21.1.24. |
|
②초과자 수 확인 |
‣근태자료 ‣임금대장 |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
||
③조기단축조치 |
‣지급 신청서 별첨2 |
‘18.3.20.~’21.1.24. (기간 중에 시행한 조치) |
||
④조기단축완료 |
‣근태자료 ‣임금대장 |
’21.5.1.~‘21.5.31. |
||
⑤지원대상근로자 |
‣근로자명부 |
‘21.5.31. 현재 |
||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근태자료) 출‧퇴근시각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수기(근로자 서명 有) 자료 ↳ 주별, 월별 소정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시간 수 집계내역 포함 ↳ 근로자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렬하여 제출 ② (임금대장) 연장‧휴일근로시간 수 및 동 수당액 확인 가능한 자료 ③ (근태, 임금대장) 모든 근로자 제출시 주52시간 초과자 반드시 표시 |
시행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조치(참고)
조치 |
증빙자료(예시) |
신규 채용 |
채용공고문,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교대제 개편 |
교대제 관련 노사 합의서 등 |
탄력근로제 도입 |
취업규칙(2주단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3개월단위) 등 |
선택근로제 도입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보상휴가제 실시현황 자료 등 |
집중시간 근무제 |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 및 게시물, 기타 실시현황 자료 등 |
업무 효율화 |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회의시스템 등), 결과보고서, 간소화 보고서 표준 양식, 체크리스트(양식 및 실제 활용 사본) 등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
화상회의‧클라우드 시스템‧스카이프 프로그램 구축 등 영수증, 운영계획서(결재) 등 |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실제 활용서 사본 등 |
PC-OFF 시스템 |
시스템 구축 영수증, 운영계획서, 사내 홍보물 등 |
정시퇴근 문화 확산(정시퇴근의 날 운영, 퇴근 독려 방송 등) |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등 |
휴가 활성화(반차제도 도입 등) |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증빙서류, 사내 홍보물, |
휴게 유급화 |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인력 채용(릴리프 제도 등) |
고용보험 지급서류 등 |
기타(사업장내 자체 단축조치) |
자체 양식에 따라 계획서 및 조치내역자료 제출 등 |
*위 나열된 증빙서류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 관련 모든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52bbsView.do?bbs_seq=202101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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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신청을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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