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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우리회사도 지원할 수 있는건가?-지원신청 해봐야되는데... ㅠ

토리 엄마 2021. 2. 4. 02:23

우리회사는 5-49인 사이의 사업장이라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이다. 

 

직원분이 이런게 있다면서 신청해보라고 알려줬는데... 

으으... 

돈준다는데 받아야되는데 서류준비하기 귀찮다... 

 

나는 생각해보니 저번주에도 52시간 초과 근무를 했는데 이것참.. 신청가능한거 아닌가 ?

인당 12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 추가근무를 한다고해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있으니.. 나 나쁜회사에 다니는것같네...  )

 

근태자료도 딱히 본인이 엑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것 밖에 없는데.. 

그런것도 인정을 해주는건지.. 

뭔가 막 하는 회사는 결국.. 못받는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또 아닌가보다

 

[근태자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

(연장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有) 인정]

 

어쨋든 52시간 초과하는 직원을 52시간 초과하지않게 하면 120만원 준다니

안하면 바보인것 같아서 신청은 해야겠고... 

잘 알아보고 해야지

 

혹시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곧 근로 조건이 좋아지길 바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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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배경) 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현장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 (‘21.7) 5~49

(지원방식)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지원규모) ’2146억원(3,863명분)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법적근거) 고용보험법25(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7

 

2. 신청대상 및 요건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이하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이하 조기단축완료”] 했을 것

5~299인 기업일 것

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유형>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공고일 이전 2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공고일 이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지급신청일 이전 1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경우

대상기업

52시간 초과자

판단기간

조기단축조치
시행기간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52시간 초과자 )

신청기간

참여신청

지급신청

5~49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20.11.1~’20.12.31.)

공고일부터 조기단축

완료 판단기간전

(’21.1.25.~4.30.)

’21.5.1.~5.31.

(1개월)

 

’21.2.1.~2.28.

(1개월)

’21.6.1.~6.30.

(1개월)

<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52시간제 도입(’18.3.20) 이후 공고일 이전에(50~299인은 법정시행일인 ’20.1.1. 이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

대상기업

52시간 초과자

판단기간

조기단축조치
시행기간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52시간 초과자 )

지급신청

50~299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18.3.20.~’19.12.31.

’20.1.1.~’21.5.31.

’21.6.1.~6.30.

(1개월)

5~49

‘18.3.20.~’21.1.24.

’21.5.1.~5.31.

* 조기단축조치일이 ’19.12.16.이라면 ’19.10.1.~’19.11.30. 기간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을 것

(유형)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21.2)한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을 하면 됨

(유형)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21.6) 하면 됨

 

3. 지원대상 등 판단기준

 

<1>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준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유형: (5~49)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유형: (50~299) 시행일 이전 1개월(’19.12.1~12.31), (5~49)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2> 52시간 초과자 확인

52시간 초과자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

*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번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으로 봄

초과자 유무는주별 근태자료,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근로시간 증빙 관련 유의사항>

근로시간 증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근로자 서명 有)도 인정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3> 조기단축조치 시행

조기단축조치는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휴가 활성화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시행

* 조기단축조치의 구체적인 예시와 증빙자료는 참여신청서 첨부1의 별첨1 또는 지급신청서 첨부2의 별첨2에서 확인 가능

조기단축조치 시행 시점은 조기단축조치 증빙자료에 적힌 날짜를 통해 확인하되,

- 각 유형별(또는) 및 규모별 조기단축조치 시행기간 중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해야 함

<4> 조기단축완료 여부 판단

조기단축완료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동안 기업 내 52간 초 근로자 수가 0인 경우를 의미

조기단축완료 여부는 아래 유형별 확인기간과 근태자료 등을 통해 확인

구분

대상기업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및 판단자료

확인대상

(유형)

5~49

’21.5.1.~5.31.

(’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모든 근로자

(유형)

50~299

’20.1.1~’21.5.31.

(’20.1월분~’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모든 근로자

5~49

’21.5.1.~5.31.

(’21.5월분 근태자료 및 임금대장)

<5> 지원금 산정

52시간 초과자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었으나,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0명이 된 경우 지원금 지원

지원금 규모는 52기간 초과자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중에서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만료일(’21.5.3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수(50명한도)×120만원으로 산정

* (예시) 근로자수 40명인 기업에서 52시간 초과자 판단기간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20명이며, 20명 중에서 ’20.5.31. 현재 15명이 재직하고 있다면 15×120만원 = 1,800만원

<6> 지원제외 근로자업종사업주,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첨부 3-4-1참조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유형에 한함

(신청기간) ’21.2.1.~ 2.28.(1개월간)

(신청서) 노동시간조기단축정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첨부1

<2>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유형,유형

(신청기간) ’21.6.1.~ 6.30.(1개월간)

(신청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함께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첨부2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첨부2 별첨1 참조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방법) 사업 참여 신청서(유형의 경우) 첨부1 또는 지급신청서(Ⅰ‧Ⅱ유형 모두) 첨부2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

(접수처)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에서 접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담당자가 속한 근로감독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5. 기타 안내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지방노동관서 신청 및 처리 업무담당자 현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41)

 

 

 

유의사항

. 참여지급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 및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일시 지급(50명 한도로 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남아있는 경우

.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서식은 아래의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에 있음.

 

★(공고)(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0.22MB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mp;A_홈페이지 게시.hwp
0.17MB

 

 

지원금 지급신청 시 증빙자료

구분

증빙서류

대상기간

유형

상시근로자수

요건

유형

 

5~49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20.12.25.~‘21.1.24.

초과자 수 확인

근태자료

임금대장

’20.11.1.~‘20.12.31.

조기단축조치

지급 신청서 별첨2
(조치한 자료)

’21.1.25.~‘21.4.30.
(기간 중에 시행한 조치)

조기단축완료

근태자료

임금대장

’21.5.1.~‘21.5.31.

지원대상근로자

근로자명부

‘21.5.31. 현재

유형

50~299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19.12.1.~‘19.12.31.

초과자 수 확인

근태자료

임금대장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조기단축조치

지급 신청서 별첨2
(조치한 자료)

’18.3.20.~‘19.12.31.

(기간 중에 시행한 조치)

조기단축완료

근태자료

임금대장

’20.1.1.~‘21.5.31.

지원대상근로자

근로자명부

‘21.5.31. 현재

5~49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명부

근태자료

’20.12.25.~‘21.1.24.

초과자 수 확인

근태자료

임금대장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조기단축조치

지급 신청서 별첨2
(조치한 자료)

‘18.3.20.~’21.1.24.

(기간 중에 시행한 조치)

조기단축완료

근태자료

임금대장

’21.5.1.~‘21.5.31.

지원대상근로자

근로자명부

‘21.5.31. 현재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근태자료) 퇴근시각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수기(근로자 서명 ) 자료

주별, 월별 소정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시간 수 집계내역 포함

근로자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렬하여 제출

(임금대장) 연장휴일근로시간 수 및 동 수당액 확인 가능한 자료

(근태, 임금대장) 모든 근로자 제출시 주52시간 초과자 반드시 표시
(체크, 음영, 볼드)

 

 

시행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조치(참고)

조치

증빙자료(예시)

신규 채용

채용공고문,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교대제 개편

교대제 관련 노사 합의서 등

탄력근로제 도입

취업규칙(2주단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3개월단위)

선택근로제 도입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보상휴가제 실시현황 자료 등

집중시간 근무제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 및 게시물, 기타 실시현황 자료 등

업무 효율화
(효율적 회의 운영, 명확한 업무지시, 보고 효율화, 업무 체크리스트 시스템 운영 등)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회의시스템 등), 결과보고서, 간소화 보고서 표준 양식, 체크리스트(양식 및 실제 활용 사본)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클라우드 시스템스카이프 프로그램 구축 등 영수증, 운영계획서(결재)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실제 활용서 사본 등

PC-OFF 시스템

시스템 구축 영수증, 운영계획서, 사내 홍보물 등

정시퇴근 문화 확산(정시퇴근의 날 운영, 퇴근 독려 방송 등)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등

휴가 활성화(반차제도 도입 등)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증빙서류, 사내 홍보물,
운영계획서(결재), 연차계획서 취합본 사본 등

휴게 유급화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인력 채용(릴리프 제도 등)

고용보험 지급서류 등

기타(사업장내 자체 단축조치)

자체 양식에 따라 계획서 및 조치내역자료 제출 등

*위 나열된 증빙서류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 관련 모든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52bbsView.do?bbs_seq=202101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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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내에 신청을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