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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엑공제 제도

토리 엄마 2021. 2. 19. 15:22

(참고1-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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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2)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배제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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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 ~ ‘21.6.30.)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21년 귀속의 경우 70%(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의 경우)로 인상 논의 중
  •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구분내용

공제기간 ’20.1.1~’21.6.30.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별표14에서 확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은 70%(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로 인상 예정)

공제제외, 공제배제되는 경우

구분내용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20년 인하분은 ’21.6.30.까지, ’21년 상반기 6월 인하분은 ’21.12.31.까지 인상하면 공제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타사항

구분내용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1년 귀속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로 개정 예정)
제출서류
(모두제출)
  • 임대료 인하직전 계약서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 및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

      ※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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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별표14)에 해당하지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셔야 함

       

* 발급방법

  • (온라인)

    1. 1‘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2.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1.6.30.) 내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1.6.30.)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은 내년에 70%까지(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공제받도록 개정 예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41&cntntsId=238889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별표14)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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