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 ~ ‘21.6.30.)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