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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토리 엄마 2021. 1. 22. 23:30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코로나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08의4]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한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재사헙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4,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21~4, 921404

③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 신고 가능)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구분

부가가치세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자료 :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pdf
1.93MB

 

출처 :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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