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
부가가치세 가산세 | |||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 |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1% | ||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2% | ||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3% | ||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0.5% | |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3% | ||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11)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12) 납부지연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 |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① 거래계좌 미사용 | 제품가액 × 10% | |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 ||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공급가액×0.3% |
개인 (의무발급자) |
|||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공급가액×0.5% |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8),(9),(17),(18) 배제
- (2),(3),(8),(17),(18)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2),(4) 적용분 (3),(17),(18) 배제
- (3) 적용분 (17),(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출처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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