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1.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0.12.31.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시기 사례] 1) 퇴직일 2020.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1.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020년 귀속에 해당 2) 중간정산 시점 2020.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1.1.10.인 경우에는 지급(또는 지급할)시기를 퇴직일로 봄으로 2021년 귀속에 해당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호서식(2))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소득세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