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코로나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08의4]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한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재사헙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