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2

[출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자료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구 분내 용발급..

자료집 2021.01.22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자료

*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

자료집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