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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준비하기 -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숙지하기

토리 엄마 2024. 5. 23. 17:26

 

https://youtu.be/NQBPjmEivlE?feature=shared

 

장내기능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학원을 다닐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올린 안내동영상이 있더라고요.

6월에 등록해서 한 번에 딸 수 있기를! 

 

실격사유 

1. 시험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엔진시동 지시에도 3회 이상 시동을 걸지 못했을 때

4. 출발신호를 듣고 30초 이내에 앞바퀴가 출발 확인선을 통과하지 못한 때

5.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단 직각주차 코스 내에는 미적용

6. 경사로 구간에서 정지한 후 30초 이내에 정지선을 통과하지 못한 때

7. 경사로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정지선 정차 후 1m 이상 뒤로 밀렸을 때

8. 정지 신호 시 앞 범퍼가 정지선을 통과했을 때

9. 직각 주차 시 차고에 있는 확인선을 미접촉 한 때

10. 속도가속 구간을 기어변속 없이 통과 한 때 (수동변속기 한정)

11. 신호교차로 내에서 30초 이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때

12. 코스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운전미숙으로 인한 실격항목에 해당됩니다.

 

시험 진행 순서와 감점항목

1. 응시생은 시험시작 전 대기실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채점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는다.

2. 신분확인 절차 후 지정된 차량에 승차

3. 승차 후 운전석 및 후사경 등을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

4. 좌석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차량 내 음성안내방송에 따라 시험 준비

5. 장내기능시험 

  • 정지상태에서의 운전장치 조작능력 시험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안내방송에 따라 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중 2가지의 운전장치 조작
    1. 기어변속 조작 : 안내방송에 따라 1종보통은 변속레버를 2단 또는 후진으로 넣었다가 다시 중립으로 전환, 2종 보통 수동차량은 1단 또는 후진으로 넣었다가 중립으로 전환, 2종보통 및 1종보통 자동차량의 경우 진행(D) 또는 중립(N)으로 넣었다가 다시 주차(P)로 전환 [ 10초 이내에지시한 기어를 넣지 못한 경우, 수동차량은 중립(N), 자동차량은 주차 (P) 위치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5점.]
    2. 전조등 조작 : 안내방송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하향등을 조작한 다음 전조등을 끈다. [ 5초 이내에 전조등을 켜지 못한 경우, 상향등, 하향등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5초이내에 전조등을 끄지 못 한 경우 -5점]
    3. 방향지시등 조작 : 안내방송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방향지시등을 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못한 경우, 5초 이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지 못한 경우 -5점]
    4. 와이퍼 조작 : 안내방송에 따라 와이퍼를 작동시킨 뒤 다시 와이퍼를 끈다. [ 5초 이내에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못한 경우, 5초 이네에 와이퍼를 끄지 못한 경우 -5점]
  • 차로준수 및 기타 항목
    1. 출발선에서 주차브레이크를 풀고 출반신호를 듣고 시속 20km/h 미만의 속도로 진행[ 차량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침범하는 경우 ※ 차로준수위반 -15점]
    2. 출발지점에서 종료지점 통과 전까지 "돌발 돌발 돌발"이라는 경고음성과 동시에 차량 앞쪽에 설치된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에 정지,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 작동 /  돌발상황 종료 후 비상점멸등을 끄고 진행[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 작동 못 한 경우, 비상점멸등 끄지 않고 1m 이상 주행한 경우, 돌발상황 지시 전 비상점멸등 작동한 경우 -10점]
    3. [시동이 꺼질 때마다, 엔진이 과도한 공회전 -5점]
    4. [전체지정시간 초과 시 매 5초마다 -3점]
    5. [지정속도 20km/h 초과 시 매 3초마다 (가속구간제외) -3점 ]
  • 장내기능코스이행
    1. 경사로 이행구간 : 정지구간 안에 3초 이상 정차 후 출발 [ 정지구간 안에 3초 이상 정차 못 한 경우, 후방으로 50cm 이상 밀린 경우 -10점]
    2. 신호교차로 이행구간 : 신호교차로 도달 시 신호를 이행하는지를 보는 구간 [좌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 방향지시등을 늦게 켰을때, 정지선을 넘어 3초 이상 정지, 신호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지연 -5점]
    3. 직각 주차구간 : 2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주차차고에 후진으로 진입하여 확인선 접촉 후 주차브레이크를 1초 이상 채웠다가 해제하고 진입한 입구로 나온다. [검지선을 접촉할 때, 1초 이상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 2분 초과 시 -10점]
    4. 속도 가속구간 : 코스에 진입하여 20km/h 표지판 이후 기어를 변속하여 지정속도를 초과하여 속도를 유지 [ 기어변속을 못하는 경우, 종료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낮추지 않을 경우 종료지점에서 정지한 때 -10점]
  • 종료지점 통과방법
    1. 종료선 이전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2. 도로바닥에 표시된 종료선을 완전히 통과하면
    3. 시험 종료 방송이 나온다.
    4. 안내방송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5. 주차브레이크를 당기고
    6. 시동을 끔 
    7. 합격 불합격 판정을 들으신 후 
    8. 좌석안전띠를 풀고
    9. 안전하게 하차
    10. 시험을 끝마친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안전통로로 이동.

6. 시험종료 후 진행절차

  • 합격한 경우 : 통제실에서 응시표를 받아 민원실에서 연습면허 발급 후 충분히 주행연습을 한이 후에 도로주행시험 응시
  • 불합격한 경우 : 통제실에서 응시표를 받아 민원실에서 다음 기능시험 점수 (3일 경과 후) 장내시험 응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안전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 - 자기 부담금을 변상해야 하며 실격처리됨.

2. 차량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또는 앞 차량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자리에 정지 후 안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동영상의 차량과 실제시험차량의 조작방법은 제작회사 및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2층에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학원을 안 다니고 이걸로 연습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음. 

학원을 안 다녀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듯 하지만, 나는 무서우니 학원을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