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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

딤섬이 맛있는 딤섬섬 - 가지딤섬 맛있! - 딤섬에 새우가 실하게 들어가있어서 좋았던 건에 대하여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7개월? 8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 한 친구가 딤섬을 사주겠다고 해서 신나서 나감! 공짜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던데.. 큰일이넵ㅋ 사실 뷔페 말고는 딤섬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서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엄청 기대하고 가게 된 것도 있다. 딤섬섬이라는 가게에 도착해서 웨이팅 30분 그리고 만난 메뉴판! 음... 메뉴판을 쭉 둘러봐도... 음... 안 먹어봤으니 무슨 맛인 줄 잘 몰라요.. 우선 3명이니까 3인 세트랑 친구가 맛있다고 한 크리스피 창펀 그리고 돼지 모양 빵(귀여워서 시킴 ㅋ) 먹을 준비 완료! 얼른 나와랏!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메뉴들... 나오는 족족 주워먹기 시작! 맛있어!! 딤섬은.. 맛있는 것이구나!! 특히 가지 딤섬! 맛있음! 다음에 방문하게 되..

일상이야기 2021.03.01

[출처 : 국세청]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4천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코로나로 인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08의4]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한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재사헙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

자료집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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