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 ~ ‘21.6.30.)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21년 귀속의 경우 70%(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의 경우)로 인상 논의 중 -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구분내용
공제기간 | ’20.1.1~’21.6.30.까지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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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은 70%(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로 인상 예정) |
공제제외, 공제배제되는 경우
구분내용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20년 인하분은 ’21.6.30.까지, ’21년 상반기 6월 인하분은 ’21.12.31.까지 인상하면 공제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공제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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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제출서류, 기타사항
구분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1년 귀속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로 개정 예정) |
제출서류 (모두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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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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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 및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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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별표14)에 해당하지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셔야 함
*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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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1‘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1.6.30.) 내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1.6.30.)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은 내년에 70%까지(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공제받도록 개정 예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41&cntntsId=23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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